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30     3.0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

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

 

아는 선배님에게 물어보니까 향 후 준공 시 실비정산만 하고

별도로 벌칙조항은 없다는데 맞나요?

 

만약 이게 맞으면 안전관리비는 안써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3,806건 8 페이지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17-04-0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
17-03-31 · 2.6k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Question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
17-03-30 · 2.5k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17-03-30 · 3.2k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Question ---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
17-03-30 · 3.1k · 0
▶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17-03-30 · 3k · 0
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 Question --- 안녕하셔요~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
17-03-29 · 2.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
17-03-28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봄철 황사 및 한여름 햇빛가리개 대용으로 얼굴에 씌우는 두건도 안전관리비...
17-03-28 · 3k · 0
A : 안전관리 위탁시
 

--- Question --- 궁금한점이 있어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다름이아니라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17-03-27 · 2.7k · 0
A : 이테스터기 사용법과 그에관한 안전지식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신입 기사 입니다이테스터기가 저항이랑 전압을 측정...
17-03-25 · 2.1k · 0
A : 텅키방식: 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일괄 텅키계약 방식(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
17-03-24 · 2.5k · 0
A : 안전관리자도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선임...
17-03-24 · 4.4k · 3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7-03-24 · 3.1k · 0
A : 정기안전점검
 

--- Question ---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
17-03-24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