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30     2.9k    0

본문

------------------------ [원 글] ------------------------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한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합니다. 때문에, 주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행이 가능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라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 02-588-6541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2-2675-7781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 페이지
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7-01-02 · 2.5k · 0
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17-01-02 · 2k · 0
A : 낙하방지망 설치 유무
 

16-12-30 · 2k · 1
A : 관리책임자 질의
 

16-12-30 · 1.9k · 0
A : 동일지역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문의
 

16-12-29 · 2.2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16-12-29 · 1.8k · 0
A : 교육이수
 

16-12-27 · 1.9k · 0
A : A : 교육이수 모바일
 

16-12-28 · 2k · 1
A : 자체공사시 안전관리
 

16-12-27 · 2.3k · 0
A : 회의용 탁자,회의용 의자...안전관리비
 

16-12-27 · 2.7k · 0
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해서입니다.
 

16-12-27 · 2.2k · 0
A : 안전관리비가 없을때 재해예방기술지도비 여부
 

16-12-26 · 2.2k · 0
A : 마감공정시 안전관리비 첨부파일
 

16-12-23 · 2k · 0
A : 장비 신호수 및 감독자 배치
 

16-12-23 · 2.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6-12-22 · 2k · 0
A : 강관비계 구조검토 건
 

16-12-21 · 3.4k · 3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문의
 

16-12-20 · 2.3k · 0
A : LED조끼 안전관리비 항목
 

16-12-19 · 2.5k · 0
A : 건설공사의 종류 문의
 

16-12-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건설기술자 법정교육 대상여부 질의 첨부파일
 

16-12-19 · 2.2k · 0
A : 기술지도의 의미
 

16-12-19 · 1.8k · 0
A : H2,F4 비자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16-12-18 · 2.6k · 3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첨부파일
 

16-12-18 · 2.4k · 0
A : 안전비 추가 질문
 

16-12-16 · 2.2k · 0
A : 하도급시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16-12-15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6-12-15 · 2k · 0
A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질의 (
 

16-12-15 · 1.8k · 0
A : 가설기자재 관련 첨부파일
 

16-12-12 · 1.9k · 0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16-12-12 · 2.1k · 0
A : A : 지하층 비계 안전망 설치 질문드립니다
 

16-12-12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