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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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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03-1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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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 "안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
>
>
>
>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휴...
>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 > >
> > > 다름이 아니라
> >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
>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
>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 > 나요...
> > >
>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 > 법령위반인데....
> > > 왜 ? 제작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압력용기를 멀쩡히 팔고 있어도
> > >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 > >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 > >
> > > 제작업체도 원천적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 >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업체는
> > > 자칫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 > >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될수도 있는 것이고
> > > 뭐... 최악의 경우에는
> > > 업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 > >
> > > 제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
> >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 ①항에 의거 압력용기 중 사용압력이
> >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 >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 > 있습니다.
> >
> >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래요... 법령상에는 문제가 발생되지만
정기검사를 바로 실시 하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명확하지 않고 ...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비전문가들이 그 법규를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기검사는 신규설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야 한다라는 규정을 예를 든다면.
그러면 현장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인데
설계,성능검사 기준으로 신규설치일을 잡는다면

제작업체에서 이것을 잘 팔리지 않아서 두고 있다가 한 20년후에
물건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23년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이 벌어지고
또 신규설치일을 언제로 기준으로 잡느냐고 물어본다면
당연 신규설치일은 기계가 제작이 되어지면
성능,설계검사를 받기때문에 이를 신규설치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신규설치일을 잡는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찌되었던 그 말꼬리에 딱 맞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결제한번 받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또 황당한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새것인 줄 알고... 현장에 설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중고품이고 그러다보니 정기검사 유효일이 훨씬
지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하면..
이것을 가지고 .. 제작업체와 원천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자에 대한 애매한 해석과
요즘은 생산라인에 대한 해석과 부서 팀 이것저것 복잡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런 경우는 또 일일이 그 법적해석을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하다못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준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에 소속이 되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해석을 보고하였더니...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어떤 회사는 이사람을 그냥 근로자
위원에 넣어도 무방했다고 하면...
법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꼴이 되지요..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명확한 해석을 찾으려면..
참 ..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잇을 정도로
명확히 규정되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야 통념상으로 그런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오늘 결제 한번 받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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