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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30 3.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율 15%이내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1명이 위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정율 15% 이후에 선임되더라도 3명중에 1명만 포함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1500억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 그 중에 1명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10년, 산업안전기사 10년, 건설안전산업기사 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1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위 2.항의 비고에서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비고보다는 별표 내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기에 비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 기간에는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그리고,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닌 기간(즉, 16에서 84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고의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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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 내...



17-07-22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Question ---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



17-07-22 · 3.4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



17-07-1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책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관리원들이 상위자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책임 관리원이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정...



17-07-11 · 2.9k · 0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등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교육일지를 작성시 모든사항을 한일지에 넣어도 되는것인지아니면 공정별로 나뉘어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7-07-07 · 2.7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안전관리비로 올리려합니다.현장에 법인카드가 하나뿐인 관계로 출장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우선 제 개인 카드로 결제 후에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17-07-06 · 4.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LOTO(Lock Out Tag Out)와 관련한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작업장(현장) 내 전기·기계 장치 및 설비 등의 점검·보수·정전 작업 시 불시 가동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17-06-20 · 4.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17-06-1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현장이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



17-06-12 · 3.6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17-06-07 · 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17-04-18 · 2.9k · 1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7-04-06 · 3k · 1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17-04-06 · 4.2k · 0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



17-04-05 · 2.9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7-04-0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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