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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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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30     3.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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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율 15%이내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1명이 위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정율 15% 이후에 선임되더라도 3명중에 1명만 포함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1500억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면 그 중에 1명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10년, 산업안전기사 10년, 건설안전산업기사 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1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위 2.항의 비고에서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비고보다는 별표 내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1명만​)​ 선임할 수 있기에 비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 기간에는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그리고,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닌 기간(즉, 16에서 84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고의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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