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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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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30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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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원청사에서 선임을 하는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의무사항을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이런경우, 사업주가 저희는 도급+수급 해서 총 6명이 됩니다. ^^;

그러면 산안법상의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다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고민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모두 틀리고

 

아무튼... 일단 우선 생각해 본 건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도급사 또한 포함시켜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현행법상 법리상의 해석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라, 적용이 가능할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청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수급인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 사업주도 2차적인 책임과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 서로가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맞게끔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직무역활(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사고대책 등)을 명시하고 전체적인 것은 도급인 사업주가 총괄하여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는 Staff 역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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