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4-02     2.7k    0

x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

 

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인지요 ?  

 

만일, 포함이 안된다는 뜻은, 개별 도급업체의 안전관리는 수급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원청에서 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지요 ?

 

이런경우라면, 원청의 사업장 내의 시설물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상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어의가 없는 법 해석인 듯 싶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3호 차목 : 연구개발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

 

또한, 6호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에 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 페이지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17-07-22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Question ---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
17-07-22 · 3.4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
17-07-1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
17-07-11 · 2.9k · 0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
17-07-07 · 2.7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
17-07-06 · 4.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
17-06-20 · 4.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17-06-1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
17-06-12 · 3.7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
17-06-07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
17-04-18 · 2.9k · 1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
17-04-06 · 3k · 1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
17-04-06 · 4.2k · 0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
17-04-05 · 2.9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
17-04-05 · 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2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