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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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4-05 1,7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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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의거 다음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참고로, 상기 2.항의 내역 중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