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4-05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도급금액 20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건설공사(갑)로 가정합니다.

  - 원청이 1640억원

  - 골조업체 A : 130억원

  - 골조업체 B : 130억원

  - 토목업체 C : 100억원(유방계획서 대상공사)

 

1)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골조B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유방계획서 토목C업체 분(100억) 1명 선임, 즉 6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 골조B업체 분(130억원) + 토목C업체 분(100억) = 360억원으로 1명 선임. 즉, 4명을 원청에서 모두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2. 다음의 참고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예를 들어, 빌딩공사에서 일부 공종(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5 페이지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
17-04-06 · 4.2k · 0
A : 블록해체작업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작은 조선소에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블록 및...
17-04-06 · 2.1k · 0
▶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
17-04-05 · 2.9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
17-04-05 · 3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 기사 기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
17-04-04 · 2.3k · 0
A : 영수증
--- Question ---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
17-04-04 · 2.1k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17-04-02 · 2.7k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
17-03-3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
17-03-31 · 2.6k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17-03-31 · 2.7k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Question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
17-03-30 · 2.5k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17-03-30 · 3.2k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Question ---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
17-03-30 · 3.1k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17-03-30 · 3k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Question ---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
17-03-29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