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4-05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도급금액 20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건설공사(갑)로 가정합니다.

  - 원청이 1640억원

  - 골조업체 A : 130억원

  - 골조업체 B : 130억원

  - 토목업체 C : 100억원(유방계획서 대상공사)

 

1)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골조B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유방계획서 토목C업체 분(100억) 1명 선임, 즉 6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 골조B업체 분(130억원) + 토목C업체 분(100억) = 360억원으로 1명 선임. 즉, 4명을 원청에서 모두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2. 다음의 참고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예를 들어, 빌딩공사에서 일부 공종(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6 페이지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
17-11-13 · 3.4k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
17-11-09 · 3.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Question ---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
17-11-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
17-10-27 · 3.7k · 2
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 Question --- 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
17-10-26 · 3.5k · 0
A : 안전책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
17-10-19 · 3.2k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 제조업에 취업중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입니다.다름아니라, ...
17-10-17 · 3k · 0
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17-10-14 · 4.4k · 0
A : 토목 빔 양중시 안전하카 사용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추석연휴 당직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17-10-02 · 5.6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
17-09-27 · 3.5k · 0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17-09-22 · 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
17-08-29 · 2.6k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
17-07-28 · 2.5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17-07-27 · 2.9k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
17-07-25 · 3.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