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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5 2.9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도급금액 20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건설공사(갑)로 가정합니다.

  - 원청이 1640억원

  - 골조업체 A : 130억원

  - 골조업체 B : 130억원

  - 토목업체 C : 100억원(유방계획서 대상공사)

 

1)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골조B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유방계획서 토목C업체 분(100억) 1명 선임, 즉 6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 골조B업체 분(130억원) + 토목C업체 분(100억) = 360억원으로 1명 선임. 즉, 4명을 원청에서 모두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2. 다음의 참고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예를 들어, 빌딩공사에서 일부 공종(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7 페이지
Q & A 목록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 내...



17-07-22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Question ---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



17-07-22 · 3.4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



17-07-1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책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관리원들이 상위자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책임 관리원이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정...



17-07-11 · 2.9k · 0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등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교육일지를 작성시 모든사항을 한일지에 넣어도 되는것인지아니면 공정별로 나뉘어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7-07-07 · 2.7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안전관리비로 올리려합니다.현장에 법인카드가 하나뿐인 관계로 출장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우선 제 개인 카드로 결제 후에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17-07-06 · 4.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LOTO(Lock Out Tag Out)와 관련한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작업장(현장) 내 전기·기계 장치 및 설비 등의 점검·보수·정전 작업 시 불시 가동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17-06-20 · 4.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17-06-1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현장이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



17-06-12 · 3.6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17-06-07 · 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17-04-18 · 2.9k · 1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7-04-06 · 2.9k · 1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17-04-06 · 4.2k · 0
▶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



17-04-05 · 2.9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7-04-0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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