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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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7-04-06 1,3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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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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