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4-06     3.0k    1

본문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예전 2005년 3월 17일에 삭제가 되었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8,560건 14 페이지
A : 사무동 신축건설시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저희...
17-07-07 · 2.3k · 5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
17-07-07 · 2.7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
17-07-06 · 4.2k · 0
A : 시설 설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전에 이제막 발을 담그게 되어 무지투성이 신입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현장...
17-06-23 · 2.8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
17-06-20 · 4.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17-06-1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
17-06-12 · 3.6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
17-06-07 · 3.1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임 신고 질의
 

--- Question --- 업무에 노고가 많은십니다.저희 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88억(부가세 포함...
17-05-30 · 2.3k · 0
A : 신축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ㅜㅠ 도와주세요
 

--- Question --- 제약회사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 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건물하나 새로...
17-05-02 · 2.7k · 0
A : 자재 납품 하청업체 산재처리
 

--- Question --- 저희 하청업체중 자재 납품 업체 작업자가 산재처리를 신고를 하면산재건수가...
17-04-28 · 2.6k · 0
A : VAT 관련 문의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VAT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
17-04-18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
17-04-18 · 2.9k · 1
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
17-04-07 · 2.3k · 0
▶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
17-04-06 · 3k · 1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