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6 2,032 1

본문

------------------------ [원 글]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예전 2005년 3월 17일에 삭제가 되었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18-01-02 · 1,864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7-12-19 · 1,787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15 · 1,476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07 · 1,568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17-12-04 · 2,269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



17-11-22 · 1,936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



17-11-16 · 1,549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



17-11-14 · 1,767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



17-11-13 · 2,009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33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1,965 · 0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793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