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4-07 1,641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질의 드리는 회사(전국단위 사업장 보유)의 본점/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주소지는 같지만 지점은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각각 별도임)

 

2개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30명 / 33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안법 기준으로 진행하야 하는 사항이 별도 많지 않으나,
회사 내부 조직도상에는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근무 인원은 약 220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사항을 모두
실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회사 내부 조직도에는 본사 소속이니, 2개소의 사업장의 근로자를 본사 소속으로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적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으니 별도의 지점으로 적용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07.30.)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4679, 2007.09.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18-01-02 · 1,863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7-12-19 · 1,785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15 · 1,474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07 · 1,568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17-12-04 · 2,262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



17-11-22 · 1,929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



17-11-16 · 1,548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



17-11-14 · 1,761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



17-11-13 · 2,004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32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1,961 · 0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789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