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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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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4-18     2.9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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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

 

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

 

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철거공사는 우리 시공사가 하지 않으니 채용할수 없다고 말을 바꿔 난감한 상황입니다.

 

착공계 제출 전/후 0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 사항과 같이 착공계 제출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 법적 근거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안타깝게 되었네요~

 

철거공사를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였다면 별개의 공사가 됩니다.

 

즉,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에 맞는 ​기술지도(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또는 ​공사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철거이후에 하는 본공사도 별도로 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실 착공 전에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착공(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 생략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착공"이란 --- 생략 ---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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