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임 신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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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5-30 1,5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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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은십니다.
저희 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88억(부가세 포함)이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으나,
금번 계약변경으로('17년5월31일)으로 공사금액 137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1.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질문2. 선임해야 한다면 6월1일부로 바로 신고해야하는지?
(저희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부족해서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기사항>
저희 현장이 공사금액과 공기가 같이 연장이 되었는데 공장의 특수설비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저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모든 직원이 일시적으로 철수를 해야합니다...(앞으로 3개월뒤)
--> 공장의 특수설비는 발주처와 계약된 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질문3. 3개월뒤 당 사 직원들이 철수 할 때 안전관리자도 같이 철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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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 등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부로 선임을 하고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선임신고 서류를 제출한 후 필요하다면 나중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의 경우라면 타 직원과 함께 철수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