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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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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기    17-06-12    1,7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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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

 

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 및 근로자 차량 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

 

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이 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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