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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시설 설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6-23 2,034 2

본문

------------------------ [원 글] ------------------------

안전에 이제막 발을 담그게 되어 무지투성이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의 미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본청, 하청 중 어느곳에서 설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대기업이 아니고 큰 현장이 아니다보니 구입부터 설치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직영반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유치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3. 따라서, 상기 두 사항을 종합해볼 때 1차적으로는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자(협력업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원청도 협력업체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기에 이 때는 원청사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박상님의 댓글

박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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