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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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7-06 2,3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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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안전관리비로 올리려합니다.
현장에 법인카드가 하나뿐인 관계로 출장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우선 제 개인 카드로 결제 후에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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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 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제비용(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 및 일반 모텔 등의 숙박비
-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육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식당 및 일반 식당 식대
3. 실제로 사용한 것이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카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30,000원이면 27,272원만 안전관리비로 정리하고 부가세 2,727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 중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금액은 다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환급액 제외 금액만 현장안전관리비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