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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동 신축건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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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7-07    1,524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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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 사무실을 폐기하고 5층짜리(실험실 포함) 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ㅜ_ㅜ 저도 저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받고싶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전에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무적인 업무 → http://www.isafety.co.kr/qna/16111

 

 

2. 링크한 다음 지침 중 현장개설 시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예전 것이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http://www.isafety.co.kr/form/4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3) 직무교육 수강

   4) 무재해 개시 보고서

   5)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6) 현장 사무실 안전관리 부문 부착물, 작업자 안전의식 고취에 관련된 현수막, 간판 등 설치  

   7) 산업 안전 보건에 관련된 제반서류 현장비치

   8) 협력업체 착공 전 안전관리 부문 징구서류 등

 

 

3. 위의 2.항의 현장개설 시 준비사항의 요약 설명

 

   1)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 원청과 협력업체가 2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지자재 포함)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였으나 선임보고가 간소화 되어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

      *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 http://www.isafety.co.kr/form/17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2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지자재 포함)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간소화로 갑지인 보고서만 고용노동부 관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2)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 높이 31M 이상, 깊이 10M 이상, 단일동의 연면적 5,000㎡ 이상 시 등 작업 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안전관리 계획서 : 깊이 10M 이상 시 등 작업 전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3) 직무교육 수강 : 원청과 협력업체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참고사항 → http://www.isafety.co.kr/qna/12113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고사항 →  http://www.isafety.co.kr/qna/13821

 

   4) 무재해 개시 보고서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실시하신디면 안전보건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 첨부파일(무재해운동 지역별 문의처) 참조바랍니다.

 

   5)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공무부 등에 협조요청하거나 제출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 비산먼지 발생신고 : 건축물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해당

      - 특정공사 사전신고 : 건축물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해당

 

   --- 이하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    

감사합니다 ㅜㅠ일전에 질문 찾는 법을 몰라 다시 질문했네요 ㅜ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그랬군요.
같은 분이 비슷한 질문을 또 올렸길래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은 올려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 댓글의 댓글    

넷 감사합니다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 댓글의 댓글    

운영자님 궁금한게 있어 한번더 댓글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장님과 안전대행 업체 안전관리자 분께서는  건설업체에서 전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무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아~ 그렇군요~
신삥안전인님의 회사(제조업체)가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다면 신삥안전인님의 회사는 발주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도급인 건설업체에서 대부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신삥안전인님이 제조업체에 있지만 건설부문으로 이동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줄 알았습니다.
부서장님과 안전대행 업체 안전관리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적어드린 것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그동안 괜한 마음 고생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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