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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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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7-09 1,7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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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지도를 받으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전 교육 혹은 TBM이 꼭 갖춰야할 법적 서류라는 말은 없는데
건기법(?)에는 작업전 교육이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작업전 교육 (서명, 사진)등이 첨부된 서류를 만들어야하는것 인가요??
그리고 예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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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또는 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하고, 현장교육의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2017.1.19) 개정 → http://www.isafety.co.kr/law/325
2.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안전관리지, 관리감독자 등의 주관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링크한 현장안전교육 일지 샘플 또는 기존에 실시하던 안전교육일지를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장안전교육 일지 샘플 → http://www.isafety.co.kr/form/114
즉, 교육일지의 교육구분란(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변경 변경시교육, 특별교육, 기타)에 있는 '기타'를 '현장교육'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안전교육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과 교육사진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작업시작전 10분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법' 중 :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제공 → http://www.isafety.co.kr/news/674
한 예로, 위에 링크한 샘플처럼 현장교육에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한 페이지에 현장명, 교육일자, 교육구분, 교육대상인원,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장소 그리고 교육사진과 참석자명단이 들어간다면 이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이 많아진다면 참석자명단을 따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음 뉴스도 참조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20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대폭 개선하여 시행 → http://www.isafety.co.kr/news/50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