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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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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5-03-11 1,241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1"이 "2" 보다 작으면 =1인지 2 인지
디게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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