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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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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7-12 1,5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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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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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ㅇ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접지시설과 누전차단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신규로 구입하거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것이 파손(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말씀하신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