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장비면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7-14 1,386회 0건x첨부파일
-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hwp (15.0K) 108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건설장비 중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 관련하여 장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첨부파일인 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도 천공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트럭적재식은 제외)
2. 참고바랍니다.
항타 및 항발작업 시 운전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가 있으면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천공기 조종사 면허자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중기 조종사 면허 또는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는 2013년 12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면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했으며 이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천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천공기 조종사 면허가 있는 운전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관련 면허서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시추기능사와 관련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없다고 합니다. 즉, 시추기능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없고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제도업무담당 ☏ 044-201-3545) / 작성일 2015.0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