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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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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 17-07-22 1,3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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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
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
3. 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
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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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
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
3. 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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