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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7-22 3.9k 0

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

 

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내역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약칭: 소방시설법 )이 맞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 점검(감독) 시 아래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708ded13bec4575703d09eeea43b594f_1500683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으며 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파일(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대동소이함)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답변) : 임시소방 설치기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위험물보관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불티비산 작업하는데 옆에 두는 소화기,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위의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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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가능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여기서 말하는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



18-05-24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메가측정기(메가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테스터기, 절연 저항계) 또는 접지저항측정기 등은 본 공사의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절연저항측정 또는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



18-05-17 · 3.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 Question ---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가능하다면 필요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8-05-11 · 3.5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아래 ---[질 의]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18-05-09 · 3.6k · 0
A : 예방접종 안전관리비 처리 문의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관련글을 찾아보니 2010년 글이라 혹시 변경되었나해서 글 남깁니다.시공사 직원들 예방접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도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했으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 다음의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18-04-27 · 3.1k · 0
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은 자료실 &gt; 양식서식 7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18-04-0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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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즉,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아래의 유권...



18-03-13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8-03-12 · 3.8k · 1
A : 안전관리비 VAT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



18-03-03 · 3.4k · 2
A : 액션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고위험 작업 時 근로자 밀착관리 및 교육 자료 활용을 위한 액션캠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액션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 밀착관리'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냥 '액션캠(안전교육 자료 활용)' 또는 '액션캠(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 등으로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



18-01-17 · 3.8k · 0
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14일 이내인지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18-01-05 · 4.8k · 0
A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

--- Question --- 제목그대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18-01-03 · 3.5k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및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그리고, 해당 재료비 또는...



17-12-19 · 2.7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17-12-04 · 3.3k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만약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계상하였으면 요율이 1.2%가 돼야...



17-11-22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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