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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7-22 3.8k 0

첨부파일

본문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

 

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내역이고, 어떤 경우에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약칭: 소방시설법 )이 맞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 점검(감독) 시 아래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708ded13bec4575703d09eeea43b594f_1500683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으며 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파일(최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대동소이함)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답변) : 임시소방 설치기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위험물보관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불티비산 작업하는데 옆에 두는 소화기,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위의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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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산안법에 맞게 표지의 문구나 규격을 만들고 싶어서 문의드리립니다. 혹시 샘플도 있다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17-11-13 · 3.4k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건...



17-11-09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Question ---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재떨이를 설치할 경우 이것이 화재...



17-11-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참 감사할 따름이죠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축하드립니다.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



17-10-27 · 3.6k · 2
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 Question --- 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겸임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타현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KM이내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안전관...



17-10-26 · 3.4k · 0
A : 안전책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하여 저희 현장에 보냈습니다.사실상의 구매강요입니다...이에 질문드릴 사항은 이 책자의 비용처리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 발행한 안전관련 책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안전보건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17-10-19 · 3.1k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 제조업에 취업중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입니다.다름아니라, 이번에 공장 증설을 위해 건설을 들어가야 대는데,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시겠지만, 다음의 내용은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공장 증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



17-10-17 · 2.9k · 0
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충격흡수장치에 죔줄을 두 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17-10-14 · 4.3k · 0
A : 토목 빔 양중시 안전하카 사용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추석연휴 당직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천공작업이 진행중입니다. H-PILE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하카를 사용하여 양중 하고 있는데 안전하카를 사용하고자 공정회의때 건의를 해보니 안전하카가 더위험 하다는 반응들이 나와 정말 실적용시 위험한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추석연휴 근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고 즐거운 추석연...



17-10-02 · 5.5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17-09-27 · 3.4k · 0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



17-09-22 · 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17-08-29 · 2.5k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



17-07-28 · 2.5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튼 관련 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맙습니다. --- Q...



17-07-27 · 2.8k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무재해...



17-07-2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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