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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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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7-25 1,7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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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
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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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재해 개시일자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재해 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공사 중에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