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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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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7-27    1,7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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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튼 관련 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맙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고맙기는요...제가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 작성자 직책 안전관리자 성명 O O O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직책 현장소장 성명 O O O (서명 또는 인)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항에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의 1.항에 대해 충족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사용내역 등의 적정 여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1.항처럼 정리하시고 확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1.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성자와 확인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감리단이 원하는대로(?)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작성한 사용내역서 등에 감리단의 고무인을 별도로 찍어 확인(결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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