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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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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7-08-16 1,1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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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
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9일 출력한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도되어 발목이 다쳤으나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 19시에 협력사에 전화를 걸어 발목이 다쳤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한번도 현장에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협력사에서는 당연히 사고 직후 보고도 안들어왔고 작업이 끝나는 시간 (16시 30분) 이 훨씬 지난 시간 유선상 보고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휴가기간이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대면한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전치 2주진단임에도 발목보호대도 차지 않았고 모든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것이라는 해당 근로자의 말로 짐작컨데 의도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크고 작은 사고로 두건의 산재가 접수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산재접수는 원치 않습니다. 협력업체도 사고경위 파악도 안되는걸 공상처리 해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운영자님 밑 여러 현직 담당자 분들의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