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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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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8-29     2.6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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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고생하십니다.

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에 적은 2.항에서처럼 간단한 내용의 변경 시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참고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와 제123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21조(제출서류 등) ④ --- 생략 ---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중 간단한 내용의 변경 시 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 비치한 기존에 작성한 계획서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되고 변경 내용이 부 적합하다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을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2) 다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 http://www.isafety.co.kr/plan/23

 

심사완료된 계획서 내용 중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계획을 공사 중 다르게 변경·시공하려는 경우(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 변경 시)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요청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층고 6미터이상 거푸집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지보공,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따라서, 공법이 변경되는 정도의 경우라면 위의 2) 내용에 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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