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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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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02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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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에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변경할려합니다. 동일사양에 저녹스 방폭형으로 변경시 주요구조부 변경이어서 PSM을 다시 받아야하는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첨부파일 참조)·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①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따라서, 비방폭형에서 방폭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급량이 증가하여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1.항의 규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주요 구조부분 변경을 이유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이미 심사를 받은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팀(052-7030-601) 또는 각 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기술지원팀(아래 그림 참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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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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