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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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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13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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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로서 인조섬유 중에서는 나일론(Nylon)이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로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형광로프와 로프의 고정점이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도록 충분한 직경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안전대 걸이용 로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폴리에스테르/폴리에틸렌​(PE), ​비닐론(Vinylon), 마닐라(Manila)​​ 재질의 형광로프​여도​ 2,340kg 이상의 인장강도(물리적 성질)를 갖는 직경을 사용한다면 생명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지침
 
○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직구명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 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프 1.85톤, 비닐론 로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프 2.21톤, 비닐론 로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프 2.80톤, 비닐론 로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프 3.73톤, 비닐론 로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프 4.78톤, 비닐론 로프 2.34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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