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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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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9-13 1,7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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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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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로서 인조섬유 중에서는 나일론(Nylon)이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로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형광로프와 로프의 고정점이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도록 충분한 직경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안전대 걸이용 로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폴리에스테르/폴리에틸렌(PE), 비닐론(Vinylon), 마닐라(Manila) 재질의 형광로프여도 2,340kg 이상의 인장강도(물리적 성질)를 갖는 직경을 사용한다면 생명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지침
○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직구명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 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프 1.85톤, 비닐론 로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프 2.21톤, 비닐론 로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프 2.80톤, 비닐론 로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프 3.73톤, 비닐론 로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프 4.78톤, 비닐론 로프 2.34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