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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22 2.8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

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

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클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히 발주처에 미움을 샀나봅니다..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다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1.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상액이란?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말하지만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와 대충(?) 비슷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즉,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로 대상액을 산정하였기에 간접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가 포함이 되어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에게 지급하는 안전화​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 현장소장의 급여 등이 간접노무비에 들어간다고(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급여 등을 제외​한다고) 해서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위의 1.항의 예에서 보듯이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현장소장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며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관리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입니다. 즉, 반대로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입니다.

 

--- 아 래 ---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산업안전팀-5779, 2006.12.0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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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전 교육

------------------------ [원 글] ------------------------현재 기술지도를 받으며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에 따라 진행중입니다.건설현장에서 작업전 교육 혹은 TBM이 꼭 갖춰야할 법적 서류라는 말은 없는데건기법(?)에는 작업전 교육이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작업전 교육 (서명, 사진)등이 첨부된 서류를 만들어야하는것 인가요??그리고 예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7-09 · 2.4k · 0
A : 사무동 신축건설시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 사무실을 폐기하고 5층짜리(실험실 포함) 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ㅜ_ㅜ 저도 저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받고싶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일전에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무적인...



17-07-07 · 2.2k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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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등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교육일지를 작성시 모든사항을 한일지에 넣어도 되는것인지아니면 공정별로 나뉘어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7-07-07 · 2.6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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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6 · 3.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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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에 이제막 발을 담그게 되어 무지투성이 신입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현장의 미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는본청, 하청 중 어느곳에서 설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대기업이 아니고 큰 현장이 아니다보니 구입부터 설치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직영반장님과)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유치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니다^^------------------------ [원 글] -------------------...



17-06-23 · 2.6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원 글]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LOTO(Lock Out Tag Out)와 관련한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작업장(현장) 내...



17-06-20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원 글]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



17-06-15 · 3.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원 글]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현장이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17-06-12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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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17-06-07 · 2.9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선임 신고 질의

------------------------ [원 글] ------------------------업무에 노고가 많은십니다.저희 현장은 최초 공사금액이 88억(부가세 포함)이어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으나, 금번 계약변경으로('17년5월31일)으로 공사금액 137억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1.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질문2. 선임해야 한다면 6월1일부로 바로 신고해야하는지? (저희 회사에안전관리자가 부족해서 바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특기사항> 저희 현장이 공사금액과 공기가 같이 연장이 되었는데 공...



17-05-30 · 2.2k · 0
A : 신축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ㅜㅠ 도와주세요

------------------------ [원 글] ------------------------제약회사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 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건물하나 새로 지을예정인데제약회서 psm이랑 안전보건환경업무를 하고있는데 건설쪽은 처음이라 무었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가디드라인을 제시 받고 싶어 질의를 남김니다. ㅜㅠ 건물은 5층높이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실험실도 들어갑니다. ㅜ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



17-05-02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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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저희 하청업체중 자재 납품 업체 작업자가 산재처리를 신고를 하면산재건수가 저희쪽으로 적용되는건가요?하청업체 쪽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



17-04-28 · 2.4k · 0
A : VAT 관련 문의

------------------------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VAT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계약 내역서 상 VAT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을때 안전관리비 계상 時 VAT 금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VAT 미 포함하여 45억 5천인데 만약에 VAT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50억이 넘어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안전관리비 계상 時 VAT 포함, 미 포함 하였을때 안전용품 구입 정산 ...



17-04-1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



17-04-18 · 2.7k · 1
A : 본점/지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매번 눈팅만하다가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질의 드리는 회사(전국단위 사업장 보유)의 본점/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본점 주소지는 같지만 지점은 분리되어 있는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각각 별도임)2개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30명 / 33명)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안법 기준으로 진행하야 하는사항이 별도 많지 않으나,회...



17-04-07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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