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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22 3.0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

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

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클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히 발주처에 미움을 샀나봅니다..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다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1.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상액이란?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말하지만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와 대충(?) 비슷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즉,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로 대상액을 산정하였기에 간접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가 포함이 되어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에게 지급하는 안전화​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 현장소장의 급여 등이 간접노무비에 들어간다고(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급여 등을 제외​한다고) 해서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위의 1.항의 예에서 보듯이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현장소장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며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관리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입니다. 즉, 반대로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입니다.

 

--- 아 래 ---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산업안전팀-5779, 2006.12.0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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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산안법에 맞게 표지의 문구나 규격을 만들고 싶어서 문의드리립니다. 혹시 샘플도 있다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17-11-13 · 3.4k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건...



17-11-09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Question ---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재떨이를 설치할 경우 이것이 화재...



17-11-08 · 2.9k · 0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참 감사할 따름이죠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축하드립니다.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



17-10-27 · 3.6k · 2
A : 겸임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 Question --- 50억이상 120억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은 겸임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겸임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타현장과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몇 KM이내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안전관...



17-10-26 · 3.4k · 0
A : 안전책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하여 저희 현장에 보냈습니다.사실상의 구매강요입니다...이에 질문드릴 사항은 이 책자의 비용처리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 발행한 안전관련 책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안전보건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17-10-19 · 3.1k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 제조업에 취업중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입니다.다름아니라, 이번에 공장 증설을 위해 건설을 들어가야 대는데,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시겠지만, 다음의 내용은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공장 증설을 하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



17-10-17 · 2.9k · 0
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 Question ---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충격흡수장치에 죔줄을 두 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17-10-14 · 4.3k · 0
A : 토목 빔 양중시 안전하카 사용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추석연휴 당직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천공작업이 진행중입니다. H-PILE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하카를 사용하여 양중 하고 있는데 안전하카를 사용하고자 공정회의때 건의를 해보니 안전하카가 더위험 하다는 반응들이 나와 정말 실적용시 위험한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지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추석연휴 근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고 즐거운 추석연...



17-10-02 · 5.5k · 2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문의

--- Question --- 비상통로 표지판,비상대피로 안내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수칙판,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17-09-27 · 3.4k · 0
▶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



17-09-22 · 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Question ---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17-08-29 · 2.5k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



17-07-28 · 2.5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튼 관련 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맙습니다. --- Q...



17-07-27 · 2.8k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안전일지)는 2일에 1회이상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무재해...



17-07-2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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