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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화 관련입니다. 검색후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22 3.0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직원들에게 (하도급 소장) 지급한 안전화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를 가져오라더군요..

제 추측 컨데 안전관리비에 간접노무비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직원들의 보호구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것 같습니다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안되는 법적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발주처다 보니..

법에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수 있고 직원들 또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태클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히 발주처에 미움을 샀나봅니다..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다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1.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상액이란?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말하지만 구분이 안 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와 대충(?) 비슷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총공사금액 = 직접비(재료비+노무비) + 간접비(재료비+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즉, 이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로 대상액을 산정하였기에 간접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간접노무비가 포함이 되어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에게 지급하는 안전화​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 현장소장의 급여 등이 간접노무비에 들어간다고(안전관리비 대상액에서 급여 등을 제외​한다고) 해서 현장소장(협력업체 소장 포함)​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위의 1.항의 예에서 보듯이 대상액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현장소장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등에 나와 있듯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장소장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며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이 됩니다.

 

안전관리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입니다. 즉, 반대로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 입니다.

 

--- 아 래 ---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3.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산업안전팀-5779, 2006.12.0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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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Question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맞나요?3. 어떤경우에 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 내...



17-07-22 · 3.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Question ---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



17-07-22 · 3.4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



17-07-1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책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관리원들이 상위자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책임 관리원이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정...



17-07-11 · 2.9k · 0
A : 여러공정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현재 철거공사중이며 소수의 작업자(6명, 백호기사포함)가건물철거 작업중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한 파쇄작업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등이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교육일지를 작성시 모든사항을 한일지에 넣어도 되는것인지아니면 공정별로 나뉘어서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



17-07-07 · 2.7k · 1
A : 안전관리비 카드결제 계상 질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시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으로도 계상이 될까요?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참석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안전관리비로 올리려합니다.현장에 법인카드가 하나뿐인 관계로 출장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우선 제 개인 카드로 결제 후에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는 안전관리비로...



17-07-06 · 4.2k · 0
AD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LOTO(Lock Out Tag Out)와 관련한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작업장(현장) 내 전기·기계 장치 및 설비 등의 점검·보수·정전 작업 시 불시 가동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17-06-20 · 4.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Question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가설비계 설치 후 이동 통로에 대한 인동선 및 구획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윙카 및 LED논네온에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ㆍ주의ㆍ경고 표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



17-06-15 · 3.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택지조성 토목현장 입니다.현장 내 덤프 등의 차량계 건설장비및 근로자 차량속도를 규제하여 충돌, 협착사고 방지를 하려합니다.현장 내 설치를 할 것이라 외부차량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현장이넓어(50만평) 근로자들도 차를 이용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로자 이동 시 과속을 할 시에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장비와의 이동 경로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곳곳에 현장내 2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 할 시에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



17-06-12 · 3.6k · 0
A : 안전캠페인 기념품

--- Question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안전행사(캠페인) 실시 후 근로자에게 토시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안전문구 인쇄)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17-06-07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있어 글 남깁니다.이번 새로운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데 현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원래 있던 타 현장에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를 담당자로 넣어두었습니다.공사는 철거공사는 시행사에서 철거업체와 따로 계약하고 이제 철거공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철거공사는 약 2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는 안전관리자가 급하게 필요하다 하여 지인에게 연락해두고 지인이 원래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17-04-18 · 2.9k · 1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공정율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이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혹시 폐지된 게 아니라면무조건 저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시행 2017.2.7.]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17-04-06 · 3k · 1
A : 이탈방지와이어 안전관리비

--- Question --- 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17-04-06 · 4.2k · 0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원청1640억 : 3명선임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



17-04-05 · 2.9k · 0
A : 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진동롤러/덤프트럭)의 안전유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7-04-0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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