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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작업계획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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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11     2.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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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저희 회사가 아직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어, 제가 들어온후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대요.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시기가 따로 있나요?

운반시라던가, 아님 월1회 등등 이런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며, 지게차는 하역운반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말씀하신 지게차를 포함한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말하며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5. 일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②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60

 

 

3.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②항 및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규칙 제39조 ①에 의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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