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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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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14 2,3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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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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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충격흡수장치에 죔줄을 두 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대 사용지침,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그네의 경우 죔줄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죔줄을 두 개 설치한 제품도 있는데 높은 곳에서 장소 이동 시 지속적인 방호가 되고 충격흡수장치에 두 개의 죔줄을 연결하여 추락시 충격을 분산하는 이점이 있어 착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것은 위의 1.항처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보다는 각 시공사 별로 자체 지침 등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