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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벨트 이중고리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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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14    2,381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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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時  안전벨트를  이중고리로 착용하고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준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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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충격흡수장치에 죔줄을 두 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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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대 사용지침,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그네의 경우 죔줄 하나만을 사용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죔줄을 두 개 설치한 제품도 있는데 높은 곳에서 장소 이동 시 지속적인 방호가 되고 충격흡수장치에 두 개의 죔줄을 연결하여 추락시 충격을 분산하는 이점이 있어 착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것은 위의 1.항처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보다는 각 시공사 별로 자체 지침 등에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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