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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책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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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19    1,858회    0건

본문

------------------------ [원 글]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방송신문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안전관련 책자를 발행하여 저희 현장에 보냈습니다.

 

사실상의 구매강요입니다...

 

이에 질문드릴 사항은 이 책자의 비용처리를 현장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한국방송신문연합회에서 발행한 안전관련 책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안전보건자료 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관련 책자​ :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에 한함​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

 

다만, 다음처럼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1) 신문 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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