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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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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26 1,9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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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보건관리자 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 회사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산안법 시행규칙 제18조 5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업체인데, 건강관리실이 따로 설치되어야대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 '건강관리실 및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겠으나 아래의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5(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 ]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지혈대, 부목 및 들것
(라)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함)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관리실운영 및 작업장 순회에 관한 책자의 내용 ]
건강관리실의 면적은 사업장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정해지지만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건강관리실의 면적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관리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 산업위생관리(정문식 저) 참조]
건강관리실 넓이 = 7 ㎡ + 4.5㎡ x 출근인원/100
예) 출근인원 1000명일 경우 :52 ㎡ ≒ 16명
[ 국민학교시설 기준령, 문교부령 제28호 참조 ]
근로자수 1500명까지 82.5㎡ 25평
근로자수 1500명 이상 132㎡ 40평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