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27 3.4k 2

본문

------------------------ [원 글]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죠

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

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고 해당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면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정규성 성과급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순수 급여 이긴 한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떼네요.
감리에서 월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소장보다 많다고 하는 꼬투리 잡을거 같아서 벌써 걱정이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위의 답변 내용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꼬투리를 잡는다면 간단한 식사?(김영란법에 문제가 없게끔) 한 번 대접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10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업 현장경비원 교육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경비원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앞에 온 두명의 경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서 왔는데 새로 오신분이 받고오지않아 물어보니업체에서 따로 말을 안해줬다고 하네요. 경비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현장경비원은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말하네요.제가 알고있기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전부 다 받아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는 해당이 없는것인가요?------------------------ [원 글] --...



18-04-23 · 2.2k · 0
A : 고소작업차 작업질문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고소작업차(스카이차) 이용한 작업진행 예정입니다.특별교육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작업차가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1톤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인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또한 고소작업차 차량운전하시는분이 자격이 대형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일반적...



18-04-12 · 3.2k · 0
A : 과태료 대상인지.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대상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후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서 직무 수행중입니다.작년현장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잠시 파견 근무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해임 신고 후에 다시 돌아올때 선임 신고를 하자고 건의 하였지만감리단쪽에서 해임 서류 없이 그냥 가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하지만 이것이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문제가...



18-04-12 · 1.9k · 0
A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업무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 화학물질은 사용량이 소량/대량이건 상관없이 취급하면 무조건 신고대상 교육/검진대상이 되는것인지요?답변 감사합니다.-----------------...



18-04-10 · 2.3k · 0
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



18-04-05 · 2.8k · 0
A : 위험물 지정수량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위험물 지정수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현장 내 위험물을 탄산, LPG, 산소 지정수량이 궁금합니다.산소는 압축가스 이자 특정고압가스 라서 50루베이상 저장 사용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탄산(가연성가스, 액화가스), 탄산(불연성가스, 액화가스) 에 대해서도 지정수량 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



18-04-03 · 2.8k · 0
A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

------------------------ [원 글] ------------------------하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발생시 보통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시행합니다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원청사가 해도되나(일반적으로는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볼 때 산업재해처리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주체는 산재발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산업재...



18-03-14 · 2.6k · 0
A : 산재지정병원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산재지정병원 선정에 있어 질문 드립니다.현장이 외진곳에 있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차로 50분거리라 15분 거리의 정형외과로 선정하려 하는데 산재지정병원이 갖춰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나요?(ex:엠뷸런스 유무, 화상 절단 골절 등등 전문의 여부)------------------------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재지정병원이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18-03-14 · 2.2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실착공이 2월말에 떨어져서 3월초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법적으로는 선임신고 전에 사용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못 태운다고 알고있습니다.선임 신고 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 전체를 (1,2월)3월로 소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



18-03-13 · 2.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



18-03-12 · 3.5k · 1
A : 신호수 교육 관련 질문 모바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굴삭기 신호수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참고해서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19번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에 해당되어굴삭기 운전원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8-03-09 · 2.3k · 0
A : 건설기계 점검주기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현장 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법적인 점검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 자체적(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점검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적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8-03-08 · 2.3k · 1
A : 신규자 교육

------------------------ [원 글] ------------------------안전관리자 부재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3월7일 안전관리자 휴무로 인한 부재시 작업은 투입하고 3월8일에 교육을 해도 되는지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건설업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제조업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



18-03-07 · 2.7k · 2
A : 무재해 게시신고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3월초에 선임신고를 하고 무재해 게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무재해 게시신고가 법적인 사항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기존에 실시하던 무재해 개시 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리고, 아래 내용처럼 2018년 1월 1일부터 무재해운동 신청·접수가 자율운동으로 전환 추진되었습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아...



18-03-07 · 2.3k · 1
A : 안전관리비 VAT

------------------------ [원 글] ------------------------안전관리비 정산, 실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현장은 VAT포함 총공사금액*0.7*1.97로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하지만 물품구매 후 정산을 할때는 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인전비 제외)사실 다른 질문에 답변하신 노동부 질의를 살펴보는 도중---------------------------------------------------------------------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18-03-03 · 3.2k · 2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