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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인양작업자 교육이수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27 1,969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는 건설안전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얼마전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이 있었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 3명중 한명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 확인서(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자격취득) 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업체에 요구했으나 해당 인원은 설치와 관련되지 않은 보조인원이라 해당 이수 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 질의 하기 전 질문드리니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ㆍ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상기의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해당 법령(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작업의 보조자가 아닌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은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받은 교육이 상기 사항을 갈음하는 교육이었고 이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S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체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관리차원에서 협력업체의 담당 직원과 보조자에게 수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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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3 · 1,7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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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 2,0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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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3 · 1,86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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