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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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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1-08 1,7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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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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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재떨이를 설치할 경우 이것이 화재예방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답변한 적(2015년 4월 24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칙 및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을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