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1-08 1,745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차원에서 지정된 흡연구역에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재떨이를 설치할 경우 이것이 화재예방 목적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답변한 적(2015년 4월 24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칙 및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을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