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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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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1-09 2,0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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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
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인정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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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따라서, 공사와 관련된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웹카메라를 활용한 안전관리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도 계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아래의 2.번 답변 참조)
* 웹캠을 이용한 안전관리 개선 및 안전관리비 사용 → http://www.isafety.co.kr/news/802
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공사비에서(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2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