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1-09 3.1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

 

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인정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따라서, 공사와 관련된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웹카메라를 활용한 안전관리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도 계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아래의 2.번 답변 참조)

 

* 웹캠을 이용한 안전관리 개선 및 안전관리비 사용 → http://www.isafety.co.kr/news/802 

 

 

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공사비에서(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3 페이지
Q & A 목록
A : 양식 부탁드립니다

------------------------ [원 글] ------------------------현재 본사에서 안전관련 실무집을 작성하고 있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보니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힘이 듭니다.혹시 선배님들중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월/주간 안전중점 사항(목표)","금일 작업사항중 주요 중점안전사항"양식이 있으며 부탁드립니다.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금일도 안전하십시요~~~------------------------ [원 글] -----------------------...



17-09-15 · 2.2k · 0
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 [원 글]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로서 인조섬유 중에서는 나일론(Nylon)이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로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말씀하신 형광로프와 로프의 고정점이 22.9kN(2...



17-09-13 · 2.6k · 0
A : 비계 설치기준 문의

------------------------ [원 글] ------------------------질문드립니다.비계 설치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하는 것을 법적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어디선가 안쪽으로도 한줄을 메야 한다고 들어서법적 기준에 대해서 지식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 답변을 한 것이 있네요~ 조금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1. 말씀대로 딱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



17-09-12 · 2.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기존 사용하지 않던 3층 높이 공장건물에 2층 높이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공사일 경우(총 높이가 31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이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에 ...



17-09-08 · 2.4k · 0
A : 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첨부파일

------------------------ [원 글] ------------------------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에 중소기업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변경할려합니다. 동일사양에 저녹스 방폭...



17-09-02 · 2.2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원 글]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



17-08-29 · 2.4k · 2
A : 근로자 산재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9일 출력한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도되어 발목이 다쳤으나 스스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 19시에 협력사에 전화를 걸어 발목이 다쳤다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



17-08-16 · 2.1k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괜찮습니다. 자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17-07-28 · 2.3k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원 글]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자)으로 확인자를 감리단장으로 해 왔습니다.그리고는 매번 작성후 감리에게 서류 검토를 받았고요.. 물론 관리비의 잘못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 인것 같은데 감리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17-07-27 · 2.7k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착공부터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7-07-25 · 2.9k · 0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원 글]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2.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17-07-22 · 3.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원 글]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



17-07-22 · 3.1k · 0
A : 장비면허 관련 문의 첨부파일

------------------------ [원 글] ------------------------건설장비 중 지반조사를 위한 천공기 관련하여 장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첨부파일인​별표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17-07-14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 [원 글]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사무실 및 가설 shop에 설치된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교체 時 누전차단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



17-07-12 · 2.5k · 0
A : 안전관리자 와 감리단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이런 질문 까지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겟지만 저는 너무 답답해서 자그만한 해답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싶어서 글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책임관리원 관계 문제입니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 선임된 자이고책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관리원들이 상위자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책임 관리원이 안전관리자의 상위 관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17-07-11 · 2.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