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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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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2-07 1,44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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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hwp (28.0K) 12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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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hwp (16.0K) 12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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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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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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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뇌수막염은 다음의 법령 및 별표에 의거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및 별표 5(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2. 다만, 법원에서는 과로가 뇌수막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뇌수막염도 과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결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기 1.항의 법령 및 별표에 의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관련해서 뇌수막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견해가(소견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될 경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거나 현재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하면 산재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