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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환경안전 작성일17-12-19 1,297회 0건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

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 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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